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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불황 건설업계 살린다…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오세훈 시장 참석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철폐안 34건…경제 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두 달간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및 제도개선 성과를 내놨다.

 

■ 규제철폐안 34건…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8건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적률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특히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발표한 6건과 더불어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 등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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