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법정 의무 못해 부담금 연 79억원 납부해 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시행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강화해 공공기관 사명 다 할 것”
서울시교육청이(교육감 정근식)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 연계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등 종합적으로 2.64%다.
하지만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해 연간 79억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고용 연계도 확대해 고용부담금 감면을 꾀한다. 이를 위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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