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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시 90만원…배우자도 받는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시행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전국 최초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접수한다./서울시 제공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출산급여의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액은 320만원이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시작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엄마아빠 및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엄마아빠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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