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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숙한 시위가 설득력 높인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새 학기 개학을 목전에 둔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며칠동안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시위대가 청 출입구를 모두 점거하면서다. 시위대 중 한 명은 교육청 로비에 용변을 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교육청 내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던 시위대 23명은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개학이 미뤄졌던 관내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었다.

 

첫 시위는 지난해 1월 시작됐다. 한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 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이후 교사는 번번히 학교 또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해당 교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학교 측에 알린 뒤 피해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학교 생활지도부장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형사고발했지만,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났다.

 

'학교 성폭력 제보'는 공익신고라는 해당 교사의 주장에도 법률적 판단은 달랐다.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다.

 

타 학교 전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취소 청구도, 무단결근하며 시위하다 내려진 해임 처분에 제기한 소청위 취소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법률적 판단은 해당 교사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생각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라는 구제 절차를 안내했지만, 그는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여성·노동 사회 단체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적지 않게 대변해줬다. 

 

하지만 해당 교사의 1년 넘는 시위는 또 다른 수많은 약자를 양산했다. 교육청 내 식당에서 만난 한 조리사는 "점거 시위로 일하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했다"라며 "하루는 회사의 배려로 일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복될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아니다. 시교육청 점거, 로비 '용변' 사건 등은 일년 중 가장 바쁘다는 새학기를 앞둔 시기 발생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지난해 10월 정근식 교육감의 취임 후 맞는 첫 학기이자,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예산 난항 등 교육계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맞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 등을 점검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화 된 시위는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교육청을 점거하는 시위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새학기를 맞을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바란다던 팻말 속 해당 교사의 투쟁 취지가 성숙한 시위 문화 틀 속에서 전달되길 바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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