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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헌재 중요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불법·폭력집회 엄단"

명태균특검법은 상정 않기로… 15일이 처리 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으로 올라가는 등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한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법안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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