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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무단결근’ 교사 해임, 하자없다…불법시위 중단” 호소

“‘성폭력 제보 후 보복 인사’ 주장 교사, 전보 ·해임 적법 절차”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년 넘게 청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전 교사에 대해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 교사의 전보 및 해임은 적법한 행정절차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 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지난달 지씨를 비롯한 20여명의 시위대는 청사 본관 출입문을 점거했고, 시위대 20여명이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지 교사의 불법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였다"라며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지씨의 전보는 중학교 교사 전보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 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전보원칙은 시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 교사도 2019년 A중학교 전보 시 이 원칙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A중학교로 전보됐다"라며 "아울러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사회과 교사 중 오랜기간 근무해 온 지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사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씨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은 "학교장이 8번의 학교 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무단결근 130여일이 지나면서 학생 교육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해임된 것"이라며 "지씨는 전보와 해임을 두고 성폭력 문제 제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학폭과 지씨의 인사조치는 전혀 다른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청위는 지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이어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지씨가 무단으로 수업에 나가지 않으면서 시교육청은 결국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초빙해 수업 공백을 채웠다.

 

지씨가 제기한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당 학교가 은폐하려 했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오히려 지 교사"라고 시교육청은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종류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이 사실확인 및 사안 조사를 하게 하도록 돼 있다"라며 "하지만 지 교사가 교장의 독단 조사 불가 지시를 어기고 해당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임의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는 게 교육청 측 설명이다.

 

지씨는 자신을 '학교 성폭력 제보'에 따른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라며 "감사원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지 교사 공익제보 관련해 회신한 민원회신에는 어떠한 법리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신학기 안정화, 노후 건물 문제를 포함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학생 심리·정서 지원 사업 등 추진해야 하는 주요 정책들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 불법시위로 인한 교육행정 저해는 서울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에 더 이상 지 교사의 불법시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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