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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 학교 휴업 결정

시교육청, 선고일 전·후 등하교 지원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중부교육지원청-학교-경찰 등과 학교안전 ‘협력’

서울시교육청 전경/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해 각 학교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휴업일에 재동초, 교동초 학생 17명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활용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지원한다"라며 "임시휴업에 따른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학생 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을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도 통제한다.

 

탄핵 선고일 이후에도 '사후처리반'을 운영해 잔여 위험요소를 경찰청, 자치구에 즉각 정리요청하고, 향후 유사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과 협력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등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므로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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