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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테헤란로 일대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해진다 …서울시, 규제 철폐

서울시, 테헤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상향 시 용적률 1800%까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적용…대규모 오피스 건설 지원

서울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 일대에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사진은 테헤란로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 일대에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 명동·상암동·여의도 이어 4번째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용적률 최대 1800%까지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은 최대 1800%까지 허용되고, 별도 높이 제한도 받지 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과감히 벗게 된다.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 기존 높이계획 개선…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시는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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