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례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에 공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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