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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인공지능기본법이 콘텐츠 업계에 끼칠 영향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국회는 새해 초부터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는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법률을 제정했다(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예정).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번 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향후 국내외 콘텐츠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중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특별히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이 중에서 콘텐츠 업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 영리활동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적인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들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의 선거운동이나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책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아직까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인 접근만을 취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 또는 발명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해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이미 몇 나라에서 문제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창작한 산출물·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현재 유의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 업계로서는 새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금지 규범으로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을 콘텐츠 창작 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콘텐츠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산출물·결과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포함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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