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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집값 뛰자…강남 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 지정
9월 30일까지 6개월…24일부터 발효 예정

서울시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어진다.

 

시는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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