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이것' 판매 중단" 美서 리콜 조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에서 수입한 굴을 먹고난 뒤 노로바이러스 발병이 보고되자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냉동 반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해산물 도매 업체에서 유통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월 20일과 2월 4일 수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DA에 신고된 이후 해당 도매업체가 3월 10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FDA는 식당들과 도매상들에게 한국산 냉동 굴을 판매하지 말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산 냉동 굴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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