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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 개시된 거래처, 물품공급 계속해도 될까?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나 소자본 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규모의 기업들까지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예정하고 있던 물품의 공급 또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물품을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고, 신설 거래처를 언제든 만들어나갈 수 있는 회사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거래처가 가장 크거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회사들은 공급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중대한 걱정이 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은 그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율과는 별개로 다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채무자인 거래처가 언제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의2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해당 물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어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동법 제179조 제7호). 설령 위 경우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다(동법 제179조 제12호).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채무자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터무니없어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물품공급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공익채권조차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결국 파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는 달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필수적인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일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면, 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공급될 물품들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나 자금 융통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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