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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에 고용안정금 ‘최대 월 20만원’ 지급

최대 1년간 올해 첫 지급
신규 종사자 월 20만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월 5만원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정착과 이탈 방지"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유토이미지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2024년 법인택시기사 인원 및 일평균 운행대수/서울시 제공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이는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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