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개정
초등 과정 8만원, 중·고등 과정 15만원 지원
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른 지역 대안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만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도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학준비금은 초등 과정 8만원, 중·고등 과정 15만원을 지원하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방, 의류, 태블릿PC, 도서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입학준비금이나 교복비 지원을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까지 입학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 과정 신규 입학생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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