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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헌재 주변 학교 ‘통학안전대책반’ 확대…정근식 교육감 “안전이 최우선”

서울시교육청 직원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 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들의 통학로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안전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집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학 안전이 위협 받고 집회 소음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 따라 27일부터 주변 학교를 5개 중점 장소로 지정해 매일 20명을 통학안전대책반으로 배치·투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 대규모 집회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 관련 통학로 안전 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변론 기일 및 집회일에 인근 학교 통학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안전 강화 방안은 주변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가 대상이다. 5개 중점장소는 ▲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 운현초 ▲재동유, 재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등이다.

 

통학안전대책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등교시간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하교시간 교육청 직원이 2인 1조로 학교 정문 및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대책반은 학부모 인계 및 학원 차량 탑승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감 안전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울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에 통학로 안전 강화와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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