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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노후 전통시장 정비’‘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과도한 규제 10건 추가 발굴해 철폐"
신성장산업 및 문화예술 등 경제활동 주체 행·재정 부담 경감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보조금 신청방법 간소화

서울시청 전경/메트로신문 DB

서울시가 도심 개발과 정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해 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1월부터 석 달간 총 103건의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특히 이번에 철폐하는 규제들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들이다.

 

먼저, 규제철폐 94호에 따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슬럼화' 되고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아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항목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적용도 완화(규제철폐안 95호)된다. 현행 규정상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들은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주차 공간이 줄여야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고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규제철폐안 96호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로,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진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AI, 바이오, 양자,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R&D분야와 서울혁신챌린지사업 참여기업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지원받은 사업비의 70%까지만 인건비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 규제철폐안 97호에 따라 100%까지 늘어난다.

 

우선 6대 신성장산업 R&D 및 서울혁신챌린지 분야에서 시범 시행 후 테스트베드 등 타 R&D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환보증(대출갈아타기 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98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99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를 통합·개편(100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102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도입(103) 등의 규제철폐안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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