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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의대생들 “제적 피해 일단 등록” …교육부 “복귀 후 수업거부, 인정 안 돼”

경희대 의대가 30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한다. 당초 경희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뉴시스

정부가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월 말일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대학 복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단,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 거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반면,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복귀 범주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최근 100% 등록한 데 이어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 휴학을 멈추고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줄곧 단체 휴학 의지를 비쳐 왔지만,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학생 복귀 규모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울대와 울산대는 전원이, 연세대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40개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은 3월 말이다. 이화여대, 동국대, 영남대, 인하대도 등록 절차를 마감했으며 건국대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등도 각각 30~31일 같은 절차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뒀지만, 이후 '전원 복귀' 기준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꿨다. 절반 가량 학생이 돌아오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31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은 제적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복귀 의대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학기 등록은 했지만, 수업 거부, 최소 학점 수강 신청 등의 방식으로 투쟁 방식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투쟁은 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도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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