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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이사비 40만원 지원

가족돌봄청년·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자립준비청년 기준 완화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청년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난해 8000명이던 지원 규모도 올해 1만명으로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4월)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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