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명품 플랫폼 발란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통기업들이 기업회생 신청 제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제3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연이어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겠으나,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용평가 결과 발표 전에 이미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모회사인 MBK파트너스는 단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준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발란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발란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업회생신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준비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 31일 기업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발란 관계자는 "티메프 때도 받아줬는데 우리라고 안 받아주겠냐"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기업의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가 손쉬운 빚 탕감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업계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경우 경제학적 관점으로 봐도,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회생이라는 제도적 보호 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권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발란에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밝힌 채권자 A씨는 역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회생 신청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가족 경영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책임한 경영 뒤에 기업회생 신청으로 빚을 탕감해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굵직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유통 플랫폼이었던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며, 유통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소속 전자상거래 업체였던 인터파크커머스도 연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터파크커머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이 유동성 자금 경색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약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총 5개의 유통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심사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개시 결정을 받고 나서 실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이 어려워 서울회생법원에 손쉽게 회생 절차 신청을 하는 행태 자체가,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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