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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 부모님처럼”…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기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인증 신청 가능
2인 1조 돌봄시 1인 인건비 등 지원 강화
돌봄 질·종사자 처우 모두 개선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사진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의 대그룹 인지프로그램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좋은돌봄 인증' 대상이 기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더해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포함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좋은돌봄인증 시설별 지원 내역/서울시 제공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600~1억6800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 28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100만원 인상해 최소 2900만원부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등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인권보호, 재정 및 회계 운영,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 받는다.

 

올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며, 인증기준·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10일과 11일 신청기관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인증 사업 추진계획과 절차, 인증 지표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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