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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쎄진 상법개정안 불어오나…재계 "미래 경영전략보다 소송에 시달릴 것"

국회 본회의장/뉴시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남발돼 경영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에 대해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사항까지 언급해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남아있어 상법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은 미래 경영전략보다 손해배상청구에만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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