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된 5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포고령 1호 ▲군·경찰의 국회 활동 방해 ▲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 5가지다.
헌재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이 내용과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했는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살펴봤을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 된다.
국무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국회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절차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 .
포고령 1호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에 있었던 5·17 내란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두환)에게 국회 진입 및 정당 당사 출입을 금지한 지점은 내란수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포고령 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활동 방해 역시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연결된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경찰이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또 전날(1일) 한 매체에서 계엄군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기자를 포박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라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법원을 제외한 헌법기관을 봉쇄할 권한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재판 내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음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일러줬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역시 국회 무력화 및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고, 이를 넘어선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다만 이 지점은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므로 헌재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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