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불허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으나, 시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하남시의회 A 시의원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의 정치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고,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보고회가 열린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에 하남시는 4월 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편으로, A 시의원에게는 직접 공식 공문을 전달해 대관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렸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관 불허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된 것"이라며 "사전 구두 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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