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를 비롯한 5개 시도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기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요금체계를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비수도권·제주를 기준으로 한 3분할 요금체계를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 업무계획에도 도매시장 단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5개 시도는 단순한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송배전 비용과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요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각 시도지사들은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건의문은 전력망 추가 건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할 것 ▲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것 ▲국가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확대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편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전력정책 형평성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른 4개 시도와 협력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대상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형평성 있게 추진돼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에너지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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