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를 불태운 챗GPT의 '지브리 이미지' 소동이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부터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오남용으로 인한 'AI 쓰레기' 등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가 GPT-4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 된 후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소동'도 전세계적 규모로 일으켰다. 챗GPT의 지브리 소동은 챗GPT가 GPT-4o 이미지 생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풍' 이미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작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끄는 지브리스튜디오의 작풍을 흉내낸 이미지를 사람들이 생성하면서 '지브리 소동'이라는 말이 붙었다. 3일 현재도 GPT-4o는 '지브리로 만들어줘' 등 직접적인 지칭을 통한 명령은 거부하지만 작풍을 흉내내달라는 명령은 수행하고 있다.
지브리 소동 후 오픈AI는 저작권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특정 개인과 스튜디오의 '작풍'이 과연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부터 AI 모델이 생성한 특정 작풍의 AI 생성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논란이 됐다.
작풍을 흉내낸 AI 생성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강력히 보호하되 작풍과 콘셉트 등은 저작권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모델에서의 작풍과 관련한 논란은 복잡한 데가 있다. 실제로 작풍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 뒤에는 원저작물의 학습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여부는 AI 모델 제작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AI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풍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했을 때, 원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시 된다.
지브리 소동에 따른 논란은 또 있다. 이용자의 생성형 AI 모델 오남용에 따른 문제다. 최근 해외에서는 'AI 쓰레기(AI Slop)'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AI 생성물에 따른 정보 오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9월까지 소비자 불만 접수, 기업 보도자료, 구인 공고, 유엔 발표문 등 3억 건 이상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AI가 개입한 콘텐츠가 폭증했다. 특히 챗GPT 출시 후 AI 사용에 따른 AI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10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무의미한 AI 생성 저작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AI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과 연구가 나온 사례는 없다. 오히려 xAI의 '그록3' 등 일부 AI 모델은 유명인사에 대한 이미지 생성까지도 막지 않으면서 오남용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모든 도구가 그렇듯 AI 또한 이용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의 수많은 명령어가 결국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I 쓰레기'의 난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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