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타 대학·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중개 업무 허용
'첨단산업 분야 한정' 대학 계약정원 전 분야로 확대
정부가 대학 기술이전·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 운영되는 대학 계약정원은 전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은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계약정원은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