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소규모 대학 현안 해결 위한 정책 개선 건의
편입학 정원 여석 산정 기준도 '자율권' 제안
"RISE 선정 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 기회 우선 부여"
전국 대학 총장들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는 정책 등이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하다며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대교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이같은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막히게 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편입학 정원 여석의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교지확보율을 뺀 3대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대교협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에서는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 전공자율선택제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에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조정 등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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