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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하루 1건씩 규제 철폐…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없앴다

서울시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 건 등 총 2500여 건이다.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서울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기준 총 123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서울시민의 삶에서 없앴다.

 

이번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란 게 서울시 설명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아울러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철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서울시는 "추진 초기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제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지만, 100일간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한 결과 경제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요소를 규제로 보고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등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발표했다.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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