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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회사 인수자격, 기존 거래처도 있어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가 있다. 회사의 수익성, 자산의 가치 등을 평가받아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상황, 즉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영업을 해나갔을 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변제율이 높은 상황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은 이 경우 채무 일부를 면제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한내에 채무를 변제해 나가게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도 회사는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등 M&A 절차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인수자로부터 거액의 인수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인수대금으로 조기에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이다. 청산가치가 높아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제3자가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이거나 주주에 해당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뤄지는 M&A과정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즉 법원을 통해 채무 다수를 탕감 받고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와 인수자가 서로 이득을 나누고자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인 양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실질을 준수했다면, 단지 채무자 회사나 그 경영자가 인수자 사이 특정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M&A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자격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0. 11. 자 2007마919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5항은 '채무자 회사의 자본감소 후 신주발행 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1조의 2에서는 '회사의 채무자인 이사나 그 특수관계자,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거나, M&A의 인수인이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이사, 감사, 지배인과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해당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채무자의 재정파탄이 이사, 감사, 주주 등으로부터 촉발됐고 M&A 인수인이 그들 본인, 특수관계인 이거나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단지 채무자회사 또는 그 경영진과 매우 밀접해 보인다는 등의 '의심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누구도 인수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래된 거래관계가 있다는 등 채무자 회사의 사정을 잘 알만한 특정 요인이 있는 인수인은 M&A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채권자들이 회생채권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채무자 회사를 더욱 빠르게 재건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갑작스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거래처가 급히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회사라면 이러한 회생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 회사의 재정 파탄에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거나, 회생절차 내 M&A의 진행에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채무자 회사 또는 그 경영진과 밀접한 제3자가 인수인으로 나서더라도 실리를 중시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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