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과천시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종교적 민원이나 지역 여론을 이유로 종교시설 운영을 제한한 사례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던 공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15년 넘게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오랜 기간 해당 용도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천시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폐쇄했고, 감염병 위기 종료 이후에도 예배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3년 1월에는 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문제, 주민 민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돼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사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민원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성도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대 행해진 위법한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종교의 자유와 지자체의 권한 남용,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한계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법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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