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이 앞서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 실태를 오는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한 '제 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월 15일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 및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추진 필요성 등을 세부 검토했다.
금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금융지주회사법령이 정하는 편입승인 요건 중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과 관련된 해석'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으로 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했다. 경영실태평가를 이유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불발될 수 있었던 것.
단, 금융지주회사법령은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이 ①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③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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