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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법규 위반'...시장 충격 제한적"

롯데손보, K-ICS 비율 150% 기준 미달·차환 실패…일반계정 자금 상환 추진 ‘제동’
금감원 “자본확충 우선해야” 압박…“개별 리스크, 전체 보험시장 영향은 미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을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제동을 걸었다. 건전성 지표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계약자 일반계정 자금으로 먼저 상환하려 했다는 이유다. 다만 당국은 "개별 회사 이슈"라며 보험시장 전반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금감원은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나 롯데손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뒤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고 미달 시에는 다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차환을 의무화한다.

 

롯데손보의 K-ICS(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154.6%였으나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150%에 현저히 미달했다. 아울러 차환 발행도 시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자금(일반계정)으로 상환하면 계약자 자산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계약자의 보험료로 적립된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갚으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기 수익보다 자본 확충을 서둘러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특정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국한돼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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