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가 8일 유심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위약금을 내냐 마냐는 각론에 가깝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겠다는 것이다.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상 대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진정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까진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고객신뢰회복위에서 위약금 문제까지 다루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이해한다"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고객이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가 없다고 (SKT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과징금을 내면 별일 아닌듯 넘어가고 이제 중대 과실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선 기업의 중대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5배가 배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야기한 '한 번 실수로 기업 죽인다'라고 말한다. 저는 사용자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산하고 자리 보전하려다가 망하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다음, 후속 법안을 추진 예정"이라며 "정보보호 최소 투자 의무화, 위약금 면제, 집단 구제 실효성 제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를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 따르면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의 사용자가 이탈했고, 향후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할 때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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