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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석열, 12일 재판 출석 때는 포토라인에 선다… 파면 후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하게 됐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하게 됐다. 파면 후 처음으로 법원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수괴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일부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야 하며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지는 미정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법원을 향해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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