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전국 도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이다. 비나 눈이 도로에 스며든 후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생긴다. 겨울철 제설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포트홀은 차량 파손은 물론 심각한 상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사고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포트홀 사고는 도로 파손으로 인해 다친 경우로,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뤄진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포트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에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또 운전자가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 운전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지자체 등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날씨, 공사, 돌발사고 등 다양한 사유로 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관리주체의 실시간 점검 및 보수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안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30~5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이 특히 포트홀에 취약한 점도 짚었다. 이 관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속도를 유지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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