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지금까지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제한돼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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