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계곡 물놀이 지역의 수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68개소로 수경시설 65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다. 계곡 물놀이 지역은 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물놀이를 위해 개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수질검사는 pH,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등의 항목으로 진행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경우 시는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계곡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6~9월 총 12회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 대장균 수치가 500개체/100㎖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중단과 시민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수질 개선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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