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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대상 공익기능 증진 교육 실시

봉화군은 지난 5월 30일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이 2025년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라 대상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5월 30일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IT취약계층 임업인을 고려해 마련된 현장형 교육으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에 해당한다. 교육 과정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임업인의 역할 ▲직불금 제도의 운영과 지급 기준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령 희망자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임업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직불금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우정수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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