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2025년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다.
올해에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화상수술비(50만원) 및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최대 2,000만원) 항목을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의 진료 보장 범위를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했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기존 보장 항목인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등도 유지돼 총 17개 항목에서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는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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