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심 판결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심에서 포항 시민들이 패소한 이후,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를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진이 사전 예측이나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지열발전사업이 지진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시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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