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누락세원 45억여 원을 추징하며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상 법인을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2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대기업에 임대·운영함으로써 지방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조기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 운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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