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 6억 원 규모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지켜냈다고 4일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 업무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뒤, 약 6억 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청도군은 해당 법인이 관할 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환급 요청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청도군은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A법인이 과거 지점에서 신고한 지방소득세가 누락됐음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 조치했다.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는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우편물 반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통해 청도군은 6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는 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성과는 법령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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