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개 지역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변경 지정
12건 새 규제특례 적용…실습기관 지원금 50%까지 확대
교육부가 지역 대학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편입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 특례를 확대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가속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지역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총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측면에서는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 등 통합승인을 받은 대학들이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같은 대학 내에서 전문학사에서 일반학사 과정으로 정원외 편입이 가능한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습하는 경우 기존 최저임금의 25%였던 지원이 50%까지 확대돼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과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해졌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은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등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외부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울산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유연하게 확대해 급증하는 특성화 분야 강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교지·교사 임차 규제가 완화돼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지역 특화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운영 중이며,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 기능성 소재, 식품산업 분야를, 청도캠퍼스에 치유산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에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도 포함돼, 내부 인력을 활용한 신속하고 공공성 높은 연구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혁신 실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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