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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기업 부담 입법 재추진 우려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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