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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선서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지난 5일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기형 의원실 측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자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뉴시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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