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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준석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37만명 힘 보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후 3시 30분 기준 37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4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5일만에 약 36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구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시작해서 의원이 제명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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