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 중 물 주입으로 인한 촉발지진은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 진상조사위와 감사원의 과실 지적을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으로, 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과에 시민들은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며, 지난 8년간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항소심 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원고 일부가 승소한 대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전체 항소심 24건 중 1건에 해당한다. 나머지 20여 건의 항소심과 1심 이후 추가 제기된 약 500건의 사건(총 참여 시민 약 45만 명)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지진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심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법률·지진·사회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공동 대응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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