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에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준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후보자 등록 개시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둘째,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이다. 셋째,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 100%에서 중앙위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번째 당헌 개정 사안에 대해 "당원 주권 강화 방안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반영 비율을) 바꾼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추가 당규 개정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대통령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공석이 됐다.
당에서 전당대회 실무를 담당할 전준위의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소병훈, 송옥주 의원이 역할한다. 전준위는 총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에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7월이나 8월초 중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전준위에서 관련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 대표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관해 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원내대표는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과거에는 각각 30%의 득표율을 받는 세 분의 후보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물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 가운데,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친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로 추대됐고, 정 위원장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았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오는 13일에 열린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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