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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서울고법,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 취소…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기일이 취소됐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에 따른 조치다. 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밟았던 재판이라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걸려 있던 다른 재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며,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訴追)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위증교사,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회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 등도 재판 일정이 모두 밀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기일 연기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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